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본회는 학회지를 발간하며 그 명칭, 발행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