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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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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개정 2022. 06.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가정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2(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2002, 2003호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가정의학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가정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일
  • 효과적인 국민의료의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계획에 관한 일
  •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 및 의료봉사에 관한 일
  •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에 관한 일
  •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 가정의학 전공의의 교육 및 자격 전형에 관한 일
  • 가정의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일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및 경조에 관한 일
  • 그 외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일
제5조 학회지

본회는 학회지를 발간하며 그 명칭, 발행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 학회지를 'KJFM(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으로 국문 학회지를 '가정의학(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으로 명명한다.
  • 학회지 발행 및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및 운영, 출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 의무를 행한 사람
  • 준 회 원 : 가정의학과 전공의
  •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 회원은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한 수준이상의 학술적 활동 및 학술적 성취를 이룩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회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과 학술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저명한 내·외국인 전문가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
  • 협동회원 : 일차진료의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 국제회원 : 외국 거주 일차진료 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 학생회원 : 현 의과대학생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제7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유공회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 기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회원은 상임이 사회의 결의로서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제명처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차기회장 - 각 1인
  • 이사장, 차기이사장 - 각 1인
  • 상임이사 - 35명 내외
  • 감사 -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단, 경선이 될 경우, 출석 평의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회장, 이사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의 기준 일은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 (단 고시이사는 3월 1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총괄한다.
  • 차기회장은 학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년도에 학회장직을 승계 한다.
  •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에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
  •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업무를 담당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개최와 성립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 총회는 개최 30일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 회원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회장 및 이사장 등 임원의 이·취임을 포함하여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5장 평의원회

제18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이사장 및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부교수이상, 각지회장, 수련지도 경력 8년 이상의 현직 지도전문의, 역대 회장, 역대 평의원의장, 역대 이사장으로 한다.
  • 선출직 평의원은 지회와 개원의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각지회의 정회원 50명까지는 1명, 100명까지 2명, 이후 10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하되 매년 12월 말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각 지회는 해당 인원수의 평의원 및 1명의 교체평의원을 선출하여 정기평의원회 45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원의협의회는 3명의 평의원 및 1명의 교체평의원을 선출하여 정기평의원회 45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평의원자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규평의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정기평의원회 45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해야한다.
  • 평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선출된 지회에서 이주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장 제출은 출석으로 한다.
  • 평의원 임기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평의원 소집 및 의결
  •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평의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는 2차 표결을 실시하여 종다수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제정은 출석평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과 이·취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21조 상임이사회의 개최와 성립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 차기 회장과 차기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업무처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업,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 5)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사무국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8) 본회 업무를 위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이사의 구성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특별위원회

제23조 위원회
  •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상임이사 관할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소관 업무의 담당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부속기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지회 및 산하단체

제24조 지회설치 및 운영
  • 지회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지회는 본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지회는 회원의 정기신고, 연 1회 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계획서와 결과를 각각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장과 회장은 연 2회 이상 지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운영에 협조한다.
  • 본회는 지회의 업z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5조 개원의협의회
  • 본회에 개원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발 및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원의협의회를 둔다.
  • 개원의협의회 사업 내용 및 계획을 매년 정기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자(子)기관
  • 본회에 가정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영역과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子)기관을 둔다.
  • 자(子)기관으로의 인정 및 자격 유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정기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자(子)기관은 가정의학의 목적에 합치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하며 회칙 및 회원의 정기신고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자(子)기관이 연수교육 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결과를 각각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子)기관에는 지회 및 자학회, 연구회 등을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
  •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子)기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 정

제27조 경비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금
  • 연회비, 평생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수입금
    • ※ 1-2항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예정하여 평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3-4항은 상임이사회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평의원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 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부속기관 규정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며

  • a. 일차의료 정책연구소(산하에 일차의료연구소, 기초연구소, 교육연구소, 교육평가연구소, 연구지원센타를 포함)
  • b. 사회봉사단
  • c. 개원지원센타를 둔다

2.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1. 대한가정의학회 자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자학회
  • 대한금연학회
  • 대한갱년기학회
  •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
  • 대한비만건강학회
  • 대한스트레스학회
  • 대한여행의학회
  • 대한일차의료초음파학회
  •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 대한임상노인의학회
  • 대한일차의료학회
  • 대한생활습관병학회
3. 연구회
  •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 완화의학연구회
  • 내시경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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