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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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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임기에 관한 관리규정
개정 2018. 09. 30.

평의원 임기에 관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 18조 제 5항에 따라 대한가정의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평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직평의원의 임기
  • 선출직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회칙 제 18조 제 5항)
  • 선출직평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평의원회 개최일부터 2년 후의 정기평의원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당연직평의원의 임기
  • 본회 회장, 이사장 및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부교수 이상, 각지회장, 가정의학회 개원의협의회장, 동의장, 동부의장 각 1인, 수련지도 경력 8년 이상의 현직 지도전문의, 역대 회장, 역대 평의원의장, 역대 이사장은 본회의 당연직평의원이 된다(회칙 제 18조 제 1항).
  • 새로 당연직평의원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정기평의원회 개최 45일 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평의원 의장의 확인을 받은 후 평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회장, 평의원의장, 이사장, 각지회장, 가정의학회 개원의협의회장, 동의장, 동부의장 각 1인, 역대 회장, 역대 평의원의장, 역대 이사장은 서류제출 없이 평의원 의장의 확인으로 평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 당연직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회칙 제 18조 제 5항)
  • 당연직평의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부 칙

제4조
제 1조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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