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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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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정책연구소 회칙
제정 2022. 06. 16.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일차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Research Institute for Primary Car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서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비에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의료 수가,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관리, 의료자원의 분배 등 기존의 일차의료와 관련된 의료시스템 및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의료 제도 발전 방안 도모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일차의료체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일차의료제도 평가, 주치의제도 및 일차의료체계 발전안 개발
  • 일차의료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 일차의료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일차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일차의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일차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의 정수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약간 명의 비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비상근 임원의 직책은 부소장직을 포함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선임
소장은 대한가정의학회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임기와 연동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 소장은 15대 집행부 임기까지로 한다.
제7조 소장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경영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연구를 지휘·감독한다.
  • 소장은 취임 후 3개월 내에 연구소의 경영목표와 중점연구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대한가정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감사가 겸직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장 및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연구소의 임원이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사회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제
연구소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직원
  • 연구소의 직원은 학회 사무국 직원이 겸한다.
  •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 소장은 비상근직으로, 소장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비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 검토,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보험이사, 정책이사, 윤리이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소장과 비상근 임원의 위원회 참여는 소장이 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인사, 재무, 사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연구소 세부연구의 제안, 공모, 심사, 연구수행에 관한 실무업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운영재원
연구소의 기초 재산은 2019년도 정기 대한가정의학회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에서 출연 의결한 1억원으로 한다. 이후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연구용역 수주,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소는 초기 학회 출연금 외 자체 운영재원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에 필요한 연구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요구될 때는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연구소는 매 연구사업 개시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회계감사등
  • 소장은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이사장의 요구에 의해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의 사업실적과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잉여금 처리안
    •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21조 정관의 변경
연구소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해산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소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연구소가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대한가정의학회에 귀속시킨다.
제24조 이사회에 출석·발언
소장은 연구소에 관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 칙

제25조 외부연구 용역사업 추진
연구소 외부연구 용역사업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연구결과의 공표 등
연구소에서 연구된 주요과제는 대한가정의학회 상임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하거나 발표하여야 한다.
제27조 연구윤리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과제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과제 수행은 소장이나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운영위원회가 확인한다.
제28조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고 기타 협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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