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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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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심사위원회 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가정의학회 정회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비
연구비라 함은 가정의학회 정회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의학회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4조 연구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사장 당연직)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총무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및 위촉 위원을 학회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간사는 연구이사로 임명한다.
  • 임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 회칙에 준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관련연구 심의 기간동안으로 정한다.
  • 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학회로부터 지원받는다.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기준
  •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① 정책
    • ② 원론
    • ③ 임상 및 기초
  •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①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 ②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학회 발전의 기여도
    • ⑤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의 감액 조정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절차
  • 연구과제는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위원회의 2차 심사는 1차 심사결과를 심의하며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조정을 할 수 있다.
  • 연구과제의 심사방법과 평가기준은 연구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연구자의 신청자격
  • 연구신청 연구책임자는 정회원으로 하며 공동연구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는 연간 6개월 이상 직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연구비의 관리
  • 연구비는 연구위원회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 연구비는 연구기간의 전, 후반기에 각각 50%씩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연구비의 내역 및 지급
연구비는 재료비, 연구수당, 인쇄비, 연구활동비, 공과제잡비의 제경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며 연구장비 구입비는 연구비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연구비지급의 제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구비 지급산정 또는 집행 상 허위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연구비지급의 중단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보고가 발견될 경우
  •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12조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종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 11조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연구중단시의 보고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연구결과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종결평가로 구분하되 연구과제에 따라서 중간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의뢰 이전에 연구결과가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경우 또는 게재예정 증명이 확인된 경우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의 면제
책임연구원이 사망, 장기가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퇴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제의무중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할 수 있다.

제2장 세 칙

제17조 연구과제의 공모

연구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준하는 연구과제 공모를 정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연구비 총예산
  • 과제당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
  • 연구과제 접수 시한은 매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연구과제의 심사
심사는 최종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서면 제출되어야 한다.
제19조 심사비용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과제의 통보
연구심사위원회는 선정결과를 고지하며, 연구비용 지출예정서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연구심사 결과 및 연구결과평가 보고
  • 연구심사위원회는 연구과제번호, 연구비수혜자의 인적사항, 인가된 연구비 총액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비 사용상세 내역을 기록한 연구비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비 사용은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연구중지 통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되어 연구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및 게재논문의 별책 또는 인쇄본은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논문에는 반드시 가정의학회 학회 연구보조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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