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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준하는 연구과제 공모를 정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0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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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