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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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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정책연구소 회칙
제정 2022. 12. 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원 회원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개원 회원상이라 함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라 함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취지
가정의학과 개원 회원으로 가정의학의 설립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활동을 통해 가정의학의 명예를 빛내고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에 앞장선 회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개원 회원을 사기를 진작하고 올바른 개원 회원의 상(像)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제2장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

제4조 구성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5~10명 내외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개원 회원상 공모
  • 활동 심사
  • 개원 회원상 수여식의 주관
  • 개원 회원상 관리 규정의 개정
  • 기타 개원 회원상에 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9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개원 회원상 신청 및 결정

제10조 신청 자격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으로 개원한 회원은 누구나 자천을 포함한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조건
가정의학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한 회원, 회원 간의 교류와 친목에 앞장 서서 학회와 지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기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활동으로 가정의학의 명예를 높힌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개원 회원상 결정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장 개원 회원상 수여

제13조 수여식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학술대회 또는 총회에서 수여식을 가지며, 수여식에서 수여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 받는다.
제14조 상금 및 수여자 수
당해 수여되는 상금과 수여자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운영비
상금의 기금 일부는 개원 회원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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