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개원 회원상이라 함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원 회원상 심사위원회라 함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취지
가정의학과 개원 회원으로 가정의학의 설립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활동을 통해 가정의학의 명예를 빛내고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에 앞장선 회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개원 회원을 사기를 진작하고 올바른 개원 회원의 상(像)을 추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