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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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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정책연구소 회칙
개정 2022. 12. 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차의료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일차의료학술상이라 함은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일차의료학술상 심사위원회라 함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취지
일차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의료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회원의 진료 및 학술,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2장 일차의료학술상 심사위원회

제4조 구성
일차의료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5~10명 내외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일차의료학술상 공모
  • 활동 심사
  • 일차의료학술상 수여식의 주관
  • 일차의료학술상 관리 규정의 개정
  • 기타 일차의료학술상에 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9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일차의료학술상 신청 및 결정

제10조 신청 자격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자천을 포함한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조건
진료, 학술, 봉사활동을 통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으며 신청 해당연도 기준 3년 간 최소 연 1회 이상 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일차의료학술상 결정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심사기준표에 맞춰 채점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사정하여 결정한다.

제4장 일차의료학술상 수여

제13조 수여식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당해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학술상 수여식을 가지며, 수여식에서 수여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는다.
제14조 상금 및 수여자 수
당해 수여되는 상금과 수여자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술상 공모시 반드시 공표한다.
제15조 운영비
상금은 ㈜한독의 기부로 마련하며 학술상 기금의 일부는 학술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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