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정회원과 준회원, 협동회원, 국제회원, 학생회원은 본회의 규칙, 규정 및 본회의 결의사항에 따르고, 모든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한 수준이상의 학술적 활동 및 학술적 성취를 이룩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학술회원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단, 학술회원자격에 대한 규정과 학술회원 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평의원과 선출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관할 하에 전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