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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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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개정 2001. 03. 02.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가정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가정의학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가정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 효과적인 국민의료의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계획
  •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 및 의료봉사에 관한 일
  •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 가정의학 전공의의 교육 및 자격 전형
  • 가정의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 발전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및 경조에 관한 일
  • 그 외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일
제5조 학회지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

  •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가정의학회지’로 명명한다.
  • 가정의학회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인쇄일은 매월 1일, 발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 의무를 행한 사람
  • 준 회 원 : 가정의학과 전공의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저명한 내․외국인 전문가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사람
  • 협동회원 : 일차진료의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 국제회원 : 외국 거주 일차진료 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 학생회원 : 현 의과대학생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제6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권리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 협동회원, 국제회원, 학생회원은 본회의 규칙, 규정 및 본회의 결의사항에 따르고, 모든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9조 학술회원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한 수준이상의 학술적 활동 및 학술적 성취를 이룩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학술회원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단, 학술회원자격에 대한 규정과 학술회원 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및 징계
  •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유공회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 징계 : 본회의 목적에 의하여 제8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회칙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제명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 회장, 차기회장
  • 평의원의장, 차기의장
  • 이사장, 차기이사장
  • 상임이사 15명 내외
  •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한다.
    • 가. 학회장, 차기학회장 --------- 각 1 명
    • 나. 이사장, 차기이사장 -------- 각 1 명
    • 다. 평의원의장, 차기평의원의장 -------- 각 1 명
    • 라. 상임이사 -------- 각 15명 내외
    • 마. 감사 -------- 각 2 명
  • 회장, 차기회장, 평의원의장, 차기평의원의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임명직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회장단 및 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겸직과 연임은 할 수 없으나 중임은 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총괄한다.
  • 차기회장은 학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년도에 학회장직을 승계 한다.
  • 의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의장은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년도에 의장직을 승계 한다.
  •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에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
  •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업무를 담당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명예회장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개최와 성립
  •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 총회는 개최 15일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회장 및 이사장, 평의원의장 등 임원의 이․취임을 행하고 학술회원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 평의원의장은 총회에서 이·취임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9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평의원과 선출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평의원은
  • 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조교수 이상인자
    나) 학회장, 이사장, 각지회장 등
  • 선출직평의원은 각지회의 정회원 50명까지는 2명을, 5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하여 각 지회에서 선출하고 정기평의원회 15일 전까지 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각 시도지회는 교체평의원 1명을 선출한다.
  • 평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치 아니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단, 위임장 제출은 출석으로 한다.)
제20조 평의원 소집 및 의결
  • 정기평의원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평의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는 2차 표결을 실시하여 종다수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제정은 출석평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이사장, 평의원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기타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22조 상임이사회의 개최와 성립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 차기 회장과 차기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업무처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무국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회 업무를 위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상임이사의 업무담당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관할 하에 전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총무이사 - (총무위원회)
    • (1) 회무기록 보관
    • (2) 업무 연락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3) 사무국 및 직원 감독 임면에 관한 사항
    • (4) 기타 다른 상임이사가 담당하지 않은 사항
  • 기획이사 - (기획위원회)
    • (1)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 (2)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명예회원․유공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 (4) 회원인준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5) 예산안 편성
  • 학술이사 - (학술위원회)
    • (1) 학술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 (3) 학술상 추천 및 시상에 관한 사항
    • (4) 의학용어 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가정의학연구, 학술대회, 집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홍보이사
    • (1) 사업의 지휘,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회세 확장 발전 및 타기관과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3) 국민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
  • 개원이사 - (개원의 위원회)
    • (1) 보험수가 연구 및 기타 보험관계사항에 관한 사항
    • (2) 가정의학 개원의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간행이사 - (간행위원회)
    • (1) 학술지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 (2) 의학교육관계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3) 기타 도서 등 발간에 관한 사항
  • 재무이사
    • (1) 예산회계,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제이사
    • (1) 회칙 규정, 기타 법제에 관한 사항
  • 수련이사 - (수련위원회)
    • (1)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및 표준화 심사 등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
  • 고시이사 - (고시위원회)
    • (1) 전문의 고시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 (2)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3) 고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교육이사 - (교육위원회)
    • (1) 가정의학과 학생 교육 및 제반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술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이사 - (국제협력위원회)
    • (1) 국제학술교류 및 회원의 국제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정보이사
    • (1) 각종 의료정보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전산망을 통한 회원 공지, 회원 동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의료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정책이사

제7장 특별위원회

제25조 특별위원회의 역할, 운영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지 회

제26조 지회설치 및 운영
  • 지회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회 총회에서 재정 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회는 연1회 이상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 및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장과 회장은 연2회이상 지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학회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운영에 협조한다

제9장 재 정

제27조 경비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금
  • 연회비, 평생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 ※ 1항․2항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예정하여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 3항․4항은 상임이사회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 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정기평의원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 (발효) 본 회칙은 2000년 평의원회에서 개정결의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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