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일차의료제도 평가, 주치의제도 및 일차의료체계 발전안 개발
- 일차의료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 일차의료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일차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일차의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일차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